[공감신문] 라정주 칼럼니스트= 올해 들어 9월까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과도하게 매겨졌다고 불복한 납세자들의 심판 청구가 4,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는 3,843건이다. 작년 같은 기간 심판 청구 건수가 284건인 것과 비교하면 13.5배 늘어난 것이다.
(중략)
이 분석결과를 우리나라 주택 종부세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택 종부세 납세자 1명이 내는 평균 세액은 601만원으로 2020년 대비 약 332만원이 증가했다. 주택 종부세가 연간 332만원 증가하면 월세가 연간 240만원(오른 월세 20만원×12개월) 오른다. 늘어난 세부담이 대부분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주택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주택 종부세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임차인에게 늘어난 세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유발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변경한 주택 종부세율을 2018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공시가격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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