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가업상속 규정을 대폭 완화한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기준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완화할 경우 매출 52조원, 고용 1,770명 증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파이터치연구원에 의뢰해 상속공제 대상 확대 효과를 한 세대(20년)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분석대상 기업은 매출 3,000억~1조원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였다.
분석 결과 이들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78개사 전체 매출이 52조원, 고용이 1,770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준이 유지될 경우 매출은 6.8%, 고용은 3% 늘어나는 데 그친다.
(중략)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지난주 가업상속세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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