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매출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이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파이터치연구원은 상속공제 대상 확대 효과를 한 세대(20년)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분석 대상 기업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다.
분석 결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이들 대상 기업은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게 되고, 이는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78개사 전체의 매출(52조원↑)과 고용(1770명↑)이 모두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3000억원 미만)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유지할 때와 비교해 매출은 6.8%, 고용은 3.0% 각각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들 기업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이 72%(56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성상 영속성이 필요하므로 가업상속 효과가 크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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