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9일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열고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영세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코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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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작년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강행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 보호 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등 고용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으로 꺾였던 셀프주유기 수요가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등 고용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으로 꺾였던 셀프주유기 수요가 다시 한번 확대됐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세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구분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3월 국회에서 입법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광석 소상공인연합회 편집홍보부장은 “대선공약에 포함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은 영세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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