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시 일자리 9만개 보호 가능"

운영자 ( 2019.04.09) , 조회수 : 2,342       ▶▶ 메트로신문 (바로가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생긴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면 9만1000개의 일자리와 1조3000억원 임금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GDP(국내총생산)도 2조6000억원 적게 줄어들 수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노사합의 기간인 6개월보다는 1년으로 책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생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의 김재현 연구위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무제는 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단위 기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늘리고 줄여서 평균적으로만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루카스의 1978년 모형을 통해 탄력근무제의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 이전 대비 일자리가 40만1000개까지 줄어들고 임금소득은 5조7000억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수도 7만7000개가 사라지고, GDP는 0.7% 떨어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0조7000억원이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6개월로 실시하면 탄력근무제 미적용 대비 일자리를 19만6000개, 임금소득을 2조7000억원 보호할 수 있고, 1년으로 확대할 경우 일자리와 임금소득 감소폭을 미적용 대비 28만7000개, 임금소득 4조원을 보호할 수 있다"며 탄력근무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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