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실업급여 제도를 확대 개편한 이후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실업급여 수급현황에 따르면, 2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20년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24.7%(42만1000명)를 차지했으나 이후 계속 늘어 2024년에는 28.9%(49만명)로 증가했다. 충격적인 것은 20회에 걸쳐 1억원 가까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실업급여 제도의 취약점으로 지목되는 것은 반복 수급 문제다. 오죽하면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비꼬는 말까지 나왔다. 여기에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업급여 증가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4년 비정규직은 2019년 대비 13.1% 증가했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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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은 제도적 여건으로 정규직 보단 비정규직에서 쉽게 발생한다.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 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분석결과를 2019년 10월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증가된 실업급여로 2024년 비정규직은 2018년 대비 약 24만명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 실업 전 받는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은 50%에서 60%로 증가했다. 지급기간도 90~1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다.
실업급여 인상은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를 변경되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하면 수급이 가능하다. 반면 유럽 국가는 보다 엄격한 수급 요건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실직 전 30개월 중 12개월 이상, 스위스는 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스페인은 실직 전 6년 중 36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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