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의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간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데 있다. 정부가 제시한 시행령 초안은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되, 각 교섭단위별로 창구를 단일화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청 노조의 교섭권은 보장하되, 사용자 측이 우려하는 무제한 교섭 요구 가능성은 완화하려는 절충안이다.
(중략)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의 노사협력 환경에 놓인 한국에서, 노조의 교섭력을 추가로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더욱 경직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시행을 눈앞에 둔 법을 다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정책당국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점은 법 시행 이후 노사 분쟁이 급증하거나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치하지 않고 신속한 보완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사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때 그 비용은 결국 일자리와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되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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